국민의힘과도 일정 협의·조율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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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가 더불어민주당에 납세자권익 보호와 조세제도 개편을 위한 정책들을 제안했습니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어제(22일) 오후 2시에 개최된 정책제안식에서 한국세무사회는 '국민이 주인인 세금제도'를 위한 세금제도 합리화와 중소기업 세정지원 확대 등 조세정책 전반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국세무사회에서는 구재이 회장과 김선명·천혜영 부회장 등 본회 임원과 서울·중부·인천 등 지방세무사회장, 세무사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한주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정책본부장(민주연구원장)과 어기구·김성환·한정애·임광현·이병진 의원, 백재현·양경숙 전 국회의원, 안진걸 소상공인경제살리기위원장이 참석했습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성실신고확인 중기·소상공인 정기세무조사 제외와 봉급생활자 소득자료 매월 제출제도 시행 폐지, 중소기업·청년근로자 차별 없는 세금감면, 국민편익 위해 행정심판대리 세무사 조세소송대리 허용 등을 정책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성실신고 확인을 받은 기업에 대해 정기세무조사를 제외하는 국세기본법 개정과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확대, 상속세·증여세 필요경비 공제 허용 등 국민 체감형 개편안도 정책 제안에 포함됐습니다.
이한주 더불어민주당 총괄정책본부장은 "세무사회에서 많은 정책들을 제안해 주셨는데 면밀하게 검토해 국민이 원하는 세금정책을 위하여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세무사회는 국민의힘과도 정책제안식을 하기 위해 일정을 협의·조율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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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기 기자 goldgame@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