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실수, 실제로 가끔 일어나곤 합니다.
이 경우, 계좌 주인에게 직접 연락하기는 어렵고, 금융기관이 대신 해준다 해도 연락이 닿지 않으면 막막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김태형 기자가 알려 드립니다.
【 기자 】
최민성 씨는 지난해 주식거래를 하다 계좌번호 끝자리를 잘못 입력해 다른 사람 계좌로 1,600만 원가량을 보냈습니다.
증권사를 통해 계좌 주인에게 반환을 요청하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최민성 / 착오송금 경험자
- "그분이 오랫동안 증권계좌를 사용하지 않아서 연락드렸으나 연락이 잘 안 되는 상황이다…."
막막했던 최 씨는 예금보험공사가 운영하는 착오송금 반환 제도를 알게 돼, 3주 만에 우편 비용 등 수수료 약 5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을 돌려받았습니다.
▶ 인터뷰 : 최민성 / 착오송금 경험자
- "아예 잃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한 상황에서 금액 대부분을 찾을 수 있어서 만족하고…."
그동안 돈을 돌려받지 못하면 개별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예금보험공사에서 4년 전 이 제도를 시작했습니다.
▶ 인터뷰 : 김수애 / 예보 착오송금반환지원부 차장
- "(계좌 주인 정보를) 정부망이나 이동통신사 통해서 최신 정보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자진해서 반환하도록 안내드리고, 안 되면 법적 절차까지…."
▶ 스탠딩 : 김태형 / 기자
-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지만, 고령층처럼 금융 취약계층을 위해 예금보험공사에서 착오송금 반환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대면 접수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반환을 요청한 금액은 지난해 약 375억 원으로 제도 시행 초기인 2022년보다 2배 이상으로 뛰며 활용도가 부쩍 늘었습니다.
다만, 발생 1년 이내에 5만 원에서 1억 원 사이 송금만 반환이 가능합니다.
또, 최근 부산에선 320만 원을 사망자 계좌로 잘못 입금해 손쓸 방법이 없는 경우도 나와 무엇보다 송금할 계좌번호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게 우선입니다.
MBN뉴스 김태형입니다. [ flash@mbn.co.kr ]
영상취재 : 조영민 기자
영상편집 : 송지영
그래픽 : 김지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