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가 시작되면서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지하주차장 대비 상황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피해를 줄일 '물막이' 설비가 매년 얘기가 나오는데, 여전히 설치 규정과 시점 모두 제각각이라 현장이 혼란스럽다고 합니다.
강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지하주차장이 침수돼 지난 2022년 7명이 숨진 포항 아파트 사고와 지난해 1명이 숨진 충남 논산의 오피스텔 사고.
모두 지상에서 지하로 밀려드는 물을 차단할 설비, 즉 물막이가 없어 피해가 컸던 곳입니다.
물막이가 있다면 얼마나 침수 피해를 막을 수 있을까.
지하주차장 입구에 물막이를 설치한 뒤 인근 하천이 범람했다고 가정하고, 그 앞에 물이 가득 담긴 수조를 설치해봤습니다.
▶ 스탠딩 : 강서영 / 기자
- "50센티미터가량이 침수된 상황이지만 물막이판 너머로 새어나오는 물은 거의 없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대로 설치만 되면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는 건데, 문제는 설치 의무가 지역별로, 상황별로 제각각이란 겁니다.
환경부 지정 침수위험지역인데도 위험도에 따라 설치 의무가 아닌 곳도 있는가 하면, 설치 의무 규정은 서울과 포항 등 일부 지자체만 있습니다.
▶ 인터뷰 : 이영규 / 화재보험협회 친환경안전연구센터 박사
- "물막이 설비를 설치해야 되는 의무 대상이 매우 적습니다. 지하 주차장인 경우는 필수적으로 설치가 됐으면 하는…."
침수 피해가 우려될 경우, 물막이를 언제 설치해야 할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도 없습니다.
침수가 시작되면 밀려드는 수량에 설치가 힘들고, 그렇다고 너무 일찍 설치하면 차량 통행을 요구하는 주민과 마찰을 빚곤 합니다.
▶ 인터뷰 : 아파트 관리소 관계자
- "도로가 잠기면 (설치)해야 되지 않겠나. 강수량 시간당 얼마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교육받지는…."
장마철이 시작된 만큼 물막이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당국의 더 큰 관심이 절실합니다.
MBN뉴스 강서영입니다.
[kang.seoyoung@mbn.co.kr]
영상취재 : 문진웅 기자
영상편집 : 최형찬
그래픽 : 주재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