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납세자에게 전달하는 안내문과 통지서를 더욱 쉽게 작성해 납세자의 이해를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한자를 한글로, 권위적인 용어를 쉽게 풀어쓴 103건의 안내문부터 납세자에게 전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조홍희 국세청 징세 법무국장은 "이달 중 기획재정부에 건의해 개선한 법령서식을 확정하고 어려운 세무용어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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