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소 제조업체의 시설자금 대출을 제외하고 외화대출을 받아 국내에서 사용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외화대출 용도 제한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은 외화대출 수요가 늘어날 수 있어 이에 대비한 조치이며 외채 급증을 막고 급격
한 자본 유출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을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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