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영업용 화물차에 지급되고 있는 유가보조금의 부정수급에 가담한 주유소에 대해 다음 달부터 유가보조금 카드 거래 정지 같은 제재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1차 적발된 주유소는 6개월간 유가보조금 카드 거래 기능이 정지되고, 3개월 내에 주유소의 실제 주유량 정보를 카드사로 동시에 전송하는 시스템을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2차로 적발되면 1년간 유가보조금 카드 거래가 정지되고, 3차 적발 땐 영구적으로 유가보조금 카드 거래를 할 수 없게 됩니다.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