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 LPG 수입사인 SK가스와 E1은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담합 과징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두 업체는 최근 공정위에 과징금 분할납부를 신청해 SK가스는 납부기한을 6개월 연장해 3회로 나눠 내도 좋다는 승인을 얻어냈고 E1은 2회 분할납부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SK가스는 전체 과징금 994억 원을 올해 12월과 내년 3월, 6월 등 세 차례로 나눠 내고, E1은 올해 12월과 내년 6월 947억 원씩 분할납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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