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대부업체를 비롯한 모든 금융회사의 최고이자가 연 44%로 5%포인트 인하됩니다.
금융당국은 대부업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오늘부터 모든 금융기관이 이자가 연 44%를 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받아 이자율 상한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위반하면 형사처벌은 물론 등록취소하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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