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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요즘에도 부동산 거래할 때 다운계약서 등 허위신고 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하는데요.
10년 전에 작성했던 가짜계약서라도 적발되면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이성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A씨는 지난 2002년 자신이 살던 집을 B씨에 3억 100만 원에 팔았지만, 매매계약서에는 2억 7천만 원에 판 것처럼 꾸몄습니다.
양도세를 줄이려고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겁니다.
둘 만의 은밀한 계약이었지만, 7년 뒤 B씨가 집을 팔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B씨가 과거 사실대로 3억 100만 원에 양수했다고 계약서를 쓴 겁니다.
국세청은 전산망을 통해 양도가액이 다르다는 점을 발견해 A씨에게 1천100만 원의 양도세를 부과했습니다.
A씨는 국세부과 제척기간인 5년이 지나 양도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국세청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습니다.
국세청은 허위계약서를 신고한 경우는 '사기 및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10년 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양도가액을 부풀려서 기재하는 업계약서도 마찬가지입니다.
C 법인은 4년 전 상가를 12억 5천만 원에 매각하면서 양수인의 은행대출을 돕기 위해 거래가격을 17억 5천만 원으로 높여 계약서를 작성했다가 법인세 등 3억 3천만 원을 납부하게 됐습니다.
이 법인은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심사청구를 했으나 국세청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물론이고, 은행의 대출 계약서에도 양도가액이 17억 5천만 원으로 돼 있다며 이를 기각했습니다.
MBN뉴스 이성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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