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체류자격을 지키지 않는 외국인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공정위는 출입국관련법 처벌 대상 법률 검토 결과 H-2, 즉 방문취업 비자로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이 방문·다단계업의 판매업자나 판매원으로 일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체류자격에 따른 활동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되면 최초 적발 때는 주의를, 2회 이상 위반하거나 6개월 이상 취업하면 강제퇴거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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