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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노조 전임자의 근로시간 면제한도 제도, 즉 타임오프제가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는데요.
이채필 고용노동부 차관은 MBN에 출연해, 타임오프제에 대한 노사의 불법과 편법은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대일 기자입니다.
【 기자 】
고용노동부가 타임오프제에 대한 노사의 이면합의 같은 불법과 편법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차관은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에 출연해, 노사가 이면 합의를 했더라도 영원한 비밀은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이채필 / 고용노동부 차관
- "단협 체결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주요 사업장은 지도, 점검을 해서 불법과 편법행위는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습니다."
이 차관은 타임오프를 체결한 사업장 가운데 96%가 법정 한도를 지키고 있다며, 법정 한도를 벗어나면 노사 자율협약의 의미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타임오프를 도입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노조가 자주성을 갖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인터뷰 : 이채필 / 고용노동부 차관
- "노조 스스로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당당해지고 자주성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 차관은 그러면서도 경영계 역시 원칙을 훼손하지 않아야 하고, 타임오프제를 계기로 노조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밖에 타임오프제는 복수노조가 도입되면 보다 투명하게 시행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MBN뉴스 박대일입니다. [dipark@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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