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은 이달 말부터 외화대출을 해줄 때 사전에 고객에게 환율변동위험을 충분히 알리고 대출 후에도 정기적으로 위험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외화대출 관련 금융소비자 보호강화와 여신심사체계 개선을 위한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이달 말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은행들은 환위험 고지와 더불어 대출 승인 전에 고객의 외화대출 관리계획을 제출받아 종합적인 평가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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