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키코'를 판매한 은행들의 불완전판매에 대해서도 징계를 내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문서 검증 등을 통해 불완전판매로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과 함께 징계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약정서의 일부를 누락한 3개 은행에 대해 직원 문책 조치를 의뢰했고,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을 세부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7개 은행과 매월 말 키코의 거래평가서를 제공하지 않은 1개 은행에 대해서는 각각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