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석은 지난해 12월 전 소속사 스톰이앤에프와 방송국 3사를 상대로 미지급된 출연료 6억 4,827만원을 지급하라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유재석은 지난 10월 스톰이앤에프가 가압류 처분에 의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면서 출연료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자 방송 3사에 출연료 지급을 요청했다. 하지만 방송 3사는 스톰이앤에프와의 전속 계약을 이유로 거절당했다.
유재석은 출연료를 받기 위한 임시 방편으로 스톰이앤에프에 계약 해지를 통보한 후 JS엔터테인먼트로 사업자 등록을 냈다.
이에 방송 3사는 “출연료 채권이 유재석의 것인지 전 소속사 스톰이앤에프의 것인지 알 수 없다”며 유재석의 출연료를 법원에 공탁했다.
이에 유재석의 변호인측은 15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소 취하의 뜻을 밝혔다.
이어 “실질적인 이해당사자는 스톰이앤에프다”며 “유재석과 스톰이앤애프 간의 경제적 문제에 따른 금액 지급 문제이기 때문에 피고 MBC, KBS, SBS에 대해서는 소를 취하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