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LG패션으로부터 계약위반 문제로 피소된 황정음(27)씨와 소속사에게 3억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를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판사 염원섭)는 4일 LG패션이 "전속모델 계약을 위반했다"며 황정음과 소속사를 상대로 낸 6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LG패션에 3억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지난달 20일 내렸다고 밝혔다.
LG패션은 지난해 3월 자사의 액세서리 홍보를 위해 황정음 측과 계약금 1억5000만원, 계약기간 6개월의 전속계약을 체결하면서 타사의 동종 제품광고를 찍지 않는다는 약정도 맺었다.
그러나 계약기간 중 타사 제품을 홍보하는 광고를 촬영하거나 황정음 이름을 내건 액세서리 브랜드를 출시했고, LG패션은 "계약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황씨의 계약위반으로 LG패션의 매출 감소액 추산이 어렵고 황씨가 타사의 동종제품 광고에 출연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며 "LG패션이 주장하는 피해액은 손해배상액으로 지나치다"고 판단했
당시 황정음 측은 "타사 제품이 LG패션 제품 구분과 겹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며 액세서리 브랜드 출시는 상대 업체에서 일방적으로 진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권고는 지난달 20일 내려졌으며 양측이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이혜리 인턴기자 (hyelis25@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