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은 지난 5월31일 서울 양화대교 남단에서 1차선에 쓰러져있던 오토바이 운전자 현모씨를 역과해 정차해있던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현씨는 현장에서 사망했으며 현씨의 사인이 선행사고에 의한 것인지 대성 차량과 추돌에 의한 것인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이 진행됐다.
"뺑소니는 없었다‥피해자 대성차량에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4일 공식브리핑을 통해 “이륜차 운전자 현씨의 음주로 인한 운전 부주의에 의해 1차로 가로등 자주 하단부를 충격 후 심각한 두경부 등 상해를 입고 도로에 전도되는 단독사고 가 있었다”며 뺑소니 여부에 대해 일축했다.
이어 “대성은 전방주시를 태만의 과실로 도로상에 전도된 현씨를 역과, 다발성 손상에 의해 현장에서 사망했다”고 밝혔다.경찰은 피해자 사망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결과에 대해 “사망자의 선행사고가 생명을 위협하기에 충분하다고 추정해 볼 수 있지만 역과 손상이 너무 광범위하여 이들 손상을 명확히 구별할 수 없으며 가로등 충돌과 역과에 의한 다발성 손상으로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경찰은 “선행 오토바이 사고와 피해자를 대성 차량이 역과한 시간차가 132초 뿐”이라며 피해자가 생존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동승자는 없었다"
사고당시 대성의 아우디 차량의 조수석 유리창은 파열된 상태. 이에 대해 동승자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동승자의 유무는 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지만 대성의 전방주시 부주의의 원인 및 사고의 목격자로 의미가 크다.
경찰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고 당시 대성 차량에 동승자는 없었다”며 “대성의 아우디 차량 조수석 전면 유리창 파열은 택시와 추돌하면서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통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며 “당시 현장에 곧바로 수사관들이 출동했고 피의자와 목격자들의 진술도 일치한다”며 동승자 의혹을 일축했다.
제한속도 60km/h‥과속했나?
경찰은 사고당시 대성 차량이 80km/h로 주행중이었다고 밝혔다. 양화대교는 제한속도 60km/h 구간으로 20km/h 과속 주행한 것.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쟁점이며 대성의 주요 사고 원인으로 풀이된다.
경찰은 과속 여부에 대해 “양화대교 도로여건은 야간으로 차량이 많지 않았으므로 제한속도 60km/h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피해 택시의 동영상을 보면 통상 70~80km/h 주행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대성 차량의 블랙박스가 존재하지 않고 당시 주행속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가 없다”며 “80km/h라는 속도는 대성의 진술에 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과속에 대한 형사처벌의 근거는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 송치 후 대성은 어떻게 되나?
대성의 차량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경찰 결론이 나온 만큼 대성에 대한 형사처벌은 불가피 하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1항에 따라 교통사고 사망사고나 속도위반사고의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하지만 대성이 실형을 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대성의 경우 전방부주의로 인한 과실치사 사고로 고의성이 없기 때문. 이 경우 대부분의 경우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통해 벌금 및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된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결과와 무관하게 대성의 향후 연예인으로서 활동은 크게 위축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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