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4일 공식 브리핑을 통해 “대성의 차량으로 인해 피해자 현모씨가 사망한 것으로 판단, 수사를 종결하고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륜차 운전자 현씨의 음주로 인한 운전 부주의에 의해 1차로 가로등 자주 하단부를 충격 후 심각한 두경부 등 상해를 입고 도로에 전도되는 단독사고 가 있었다고 판단한다. 대성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과한 과실로 도로상에 전도된 현씨를 역과 다발성 손상에 의해 현장에서 사망했다”며 “대성은 80km/h 속도로 진행하다 이륜차 운전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22.8m를 진행후 역과 다발성 손상으로 현장에서 사망케 했다”고 덧붙였다.
쟁점이 됐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결괴에 대해 “안전모를 착용하고 가로등 지주를 충돌 하면서 이마부위에서 좌측 눈 부위에 걸쳐 시옷(ㅅ)자 형태의 열창 안면부 목덜미 등 부위 손상 등에서 생명을 위협하기에 충분하다고 추정해 볼 수 있지만 역과 손상이 너무 광범위하여 이들 손상을 명확히 구별할 수 없으며 가로등 충돌과 역과에 의한 다발성 손상으로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또한 “선행 오토바이 사고와 대성의 역과 사고는 약 132초, 약 2분가량 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 현모씨가 그 사이에 사망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과속 여부에 대해 “양화대교 도로여건은 야간으로 차량이 많지 않았으므로 제한속도 60km/h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피해 택시의 동영상을 보면 통상 70~80km/h 주행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대성의 차량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결론이 나온만큼 대성에 대한 형사 처분은 불가피 하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1항에 따라 교통사고 사망사고나 속도위반사고의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하지만 대성이 실형을 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대성의 경우 전방부주의로 인한 과실치사 사고로 고의성이 없기 때문.
이 경우 대부분의 경우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통해 벌금 및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된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결과와 무관하게 대성의 향후 연예인으로서 활동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대성은 지난 5월31일 서울 양화대교 남단에서 1차선에 쓰러져있던 오토바이 운전자 현모씨를 역과해 정차해있던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오토바이 운전자의 선행 사고가 생명을 위협하기에 충분하다고 추정해 볼 수 있지만 역과 손상이 너무 광범위하여 이들 손상을 명확히 구별할 수 없으며 가로등 충돌과 역과에 의한 다발성 손상으로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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