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4일자 행정안전부 전자관보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SM 더 발라드의 '내일은..'은 청소년보호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심의․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하였으나, 청소년유해매체물 제작자가 '청소년유해매체 물결정고시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 고시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안철상)는 SM엔터테인먼트가 여성가족부를 상대로 낸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통보 및 고시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소 승소 판결을 내린 것에 따른 조치다. SM은 지난 3월 SM 더 발라드의 '너무 그리워' 앨범 수록곡 중 '내일은..' 가사 중 술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여성가족부로 부터 청소년 유해매체로 지정된 것에 대해 반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여성가족부에 의해 청소년 유해매체로 지정되면 평일 오전 7시부터 9시 사이, 오후 1시 부터 10시사이 ,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방송되지 못하며 온라인에서는 19세 이상 인증을 받아야 구입이 가능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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