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 이하 방통심의위)는 26일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고 '무한도전'을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심의는 지난달 7일 방송된 '무한도전-스피드 특집'의 차량 폭파 장면의 위험성을 우려한 민원에서 출발했다. 당시 방송은 제작진이 출연자들에게 미션에 실패할 경우 폭파될 폭탄의 위력을 보여주겠다며 3대의 차량을 연속으로 폭파시키는 장면이 전파를 탔다.
이와 관련, 안전사고 위험성과 관련 법령 준수 여부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는 민원이 방통심의위에 접수됐고, 방통심의위는 학계 등 각계 전문가 9인으로 구성된 연예․오락특별위원회에 자문을 의뢰,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해당 프로그램이 영화나 드라마와 같은 허구가 아닌, 스스로 이른바 리얼을 표방하고 있음에도, 다수의 시청자에게 순간적인 충격을 주거나, 청소년들에게 위험행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도록 만들 우려가 있는 폭파 장면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필요 이상 반복적으로 방송한 점이 관련 심의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연예․오락특위에서는 "주말 저녁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되는 프로그램에서, 맥락상 반드시 필요치 않은 자극적인 폭파 장면을 '주의' 자막과 같은 최소한의 조치도 없이 반복적으로 방송했고, 특히 동 프로그램이 이른바 '리얼'을 표방한다는 점에서 시청자에게 순간적인 충격이나, 주 시청층인 청소년들에게 자칫 위험 행위에 대한 경시 풍조 등을 심어줄 우려가 있으므로, 동 건은 관련 심의규정 제44조(수용수준)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자문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방통심의위는 오는 11월 3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무한도전' 스피드 특집에 대한 심의를 의결하기로 했다.
'무한도전'은 앞서 지난 9월에도 과도한 고성과 저속한 표현, 특정 브랜드명 장시간 노출 등 방송언어, 품위유지, 광고효과의 제한 등의 조항 위반을 이유로 경고 조치를 받은 바 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psyo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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