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반정모)에서 열린 공판에서 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에대한법률위반(도주 차량) 혐의를 받고 있는 우종완에 대해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우종완은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여울역 사거리 앞 도로에서 자신의 아우디 차량을 운전하던 중 앞에 정차해있던 택시 뒷범퍼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사고로 택시 운전자 홍모씨와 승객 안모씨는 각각 전치 10일과 2주의 상해를 입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차량 수리비는 160만원 상당인 것으로 조사됐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psyo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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