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이 MBC 사측이 지난달 13일 노동조합 및 조합 집행부 16명의 개인 재산을 상대로 낸 가압류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서울남부지법은 정영하 위원장과 강지웅 사무처장 각 1억 2500만원을 비롯해 김인한, 박미나 부위원장, 장재훈 국장 각 7500만원, 채창수, 김정근 국장 각 3000만원 등에 대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
또 노동조합 계좌 22억 6000만원, 이용마 홍보국장의 급여 및 퇴직금 1억2500만원 등에 대한 가압류 신청도 인용했다. 다른 집행부에 대한 급여와 퇴직금 가압류 신청은 기각됐다.
사측은 지난 3월 5일 '파업으로 회사 업무를 방해했다'며 조합과 집행부를 상대로 33억8,6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고, 이어 13일 해당 금액만큼 가압류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언론 사상 최악의 노동 탄압"이라 규정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에 대한 가압류는 과거 언론사 파업 중에서는 지난 2008년 YTN 사태 당시, YTN 사측이 노조 계좌에 신청했던 사례가 유일하다. 노조원 개인에 대한 재산 가압류는 이번이 처음이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psyo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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