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P는 서울중앙지법에 “미국 공연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LA 및 북미 5개 지역 공연이 취소됐다”며 “웰메이드스타엠이 공연 관련 업무를 3자에게 재위탁하는 경우에는 지휘 감독할 의무가 있는데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 공연이 취소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연 취소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미국 현지에서 제기해 변호사 선임 비용 등 소송 비용이 들어가고 있다”며 위약금을 포함해 47억 54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은 웰메이드의 전신인 웰메이드스타엠을 통해 2007년 6월에 진행했던 미국 하와이 월드투어 공연이 취소되면서 빚어진 일체의 손해배상 금액과 위자료 등이 포함되어 있다.
손해배상금액으로 제기한 47억원은 판결 이후 비가 클릭엔터테인먼트에 지불했던 합의금과 소송비용 27억원 외에도 재판과 관련해 실추된 명예와 이미지에 대한 위자료 13억원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비 역시 군복무 중인 지난해 11월 이같은 이유로 웰메이드스타엠을 상대로 4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이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happy@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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