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동원이 대마초 상습 흡연으로 인한 집행유예에서 풀려났습니다.
27일 한 언론매체 보도에 따르면, 이동원은 지난 3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았으나 보호관찰
지난 2월 이동원은 서울 강남구 소재 한 건물의 주차장에서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붙잡혀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명령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한편 이동원은 1989년 故정지용 시인의 <향수>를 테너 박인수와 듀엣으로 불러 대중에게 얼굴을 알렸습니다.
[사진= 스타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