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33단독 이종민 판사는 17일 “국민은행이 7500만원과 이자를 변제하라”며 심형래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국민은행은 심형래가 지난 2009년 9월 25일 빌려간 7500만원을 대출 만기일인 지난해 9월 25일까지 갚지 않자 원금과 연체 이자를 돌려받기 위해 올해 5월 말 소송을 제기했다.
심형래는 국민은행 측의 소 제기에 사실상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고, 재판은 무변론 종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심씨는 지난해 7월 “빚 410억원 때문에 회사를 더 운용할 수 없다”며 자신의 영화사 영구아트를 폐업했고,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입건됐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happy@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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