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노만경)는 6일 송선미가 김씨를 향해 미친개라고 지칭한 것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공격으로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로 인해 (김씨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앞서 김씨는 “장자연 사건의 책임이 있는 것처럼 발언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송선미를 상대로 1억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송선미가 ‘김씨의 잘못을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른 배우들도 악용당하는 것 같다’라고 표현한 것을 장자연 사건과 관련된 발언이라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며 “이를 전제로 한 김씨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한다”고 밝혔다.
송선미는 지난 2009년 한 드라마 제작발표회에서 계약해지 등의 문제로 김씨와 분쟁이 인 것과 관련해 “그분(소속사 전 대표)이 잘못을 했으니까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나 말고도 다른 배우들이 악용을 당하는 것 같다”며 ‘장자연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발언을 덧붙였다. 이에 김씨는 송선미를 상대로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형사고소하고, 명예훼손에 대한 억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송선미는 지난 7월 또 다른 드라마 제작발표회에서 김씨와 관련한 소송을 묻는 질문에 “살다 보면 미친개를 만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발언해 눈길을 끌었고, 다음날 소속사를 통해 사과의 말을 전한 바 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현철 기자 jeigu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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