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는 25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닥치고 패밀리’에 대해 어린이․청소년의 바른 언어습관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표현을 프로그램 제목으로 사용한 점을 들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해당 프로그램의 ‘명칭사용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 ▲국립국어원의 자문, ▲그리고 프로그램 제작진의 의견진술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바른 언어환경 조성에 앞장서야 할 공영방송이 저속한 표현을 프로그램 제목으로 사용하여 방송의 공공성과 품격을 저해한 것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 유지)제1항과 제51조(방송언어)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한 것이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닥치고 패밀리’는 ‘입을 다물다’라는 의미의 비속어로 해석될 수 있는 ‘닥치고‘라는 표현을 지난 8월 13일 첫 방송부터 프로그램 제목으로 사용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psyo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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