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후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푸르메 김도경, 신동원 변호사는 24일 오후 7시께 서울 서부경찰서를 방문, 조사연기 신청서 및 이송신청서를 접수했다.
앞서 박시후 측은 이날 오후 5시 20분께 보도자료를 통해 새로운 변호인을 선임한 사실과 ‘고소·고발사건 이송 및 수사촉탁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건을 강남경찰서로 이송할 것을 신청했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다.
김도경 변호사는 이날 취재진을 만나 “사건 발생지가 피고소인의 주소지인만큼 관할에 대한 다툼이 있다”며 “서부서 측의 입장을 듣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성폭행 사건의 경우 피의자 주거지에서 수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사건 발생지이자 피의자 주거지인 박시후의 집은 서울 청담동에 있지만, 피해자의 신고 접수가 서부경찰서로 들어왔기 때문에 박시후의 서부경찰서 출석이 예정됐었다.
하지만 박시후의 이송 신청이 받아들여질 지는 미지수다. 경찰 조사를 성실하게 받겠다던 박시후 측이 이미 두 차례나 출석 요청에 불응했기 때문. 박시후뿐 아니라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신인 배우 K 역시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현재로서 서부경찰서는 박시후 측의 사건 이송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예정이며, 내일쯤 다시 출석요구서를 보낼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경찰 관계자는 “이송 신청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이송이 결정된다.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신청이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전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psyo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