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후는 지난 24일 오후 7시 서울 서부경찰서에 출두해 피의자 신문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예정된 시간을 불과 1시간 30분 가량 남겨두고 돌연 불출석 통보를 했다.
이와 관련 법무법인 푸르메 측은 25일 “박시후씨는 어제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 모든 준비를 마치고 경찰서로 출발하려고 했으나 저희 변호인은 이를 적극 만류하고 이송신청을 하게 됐다”고 출석 연기 배경을 전했다.
그 이유에 대해 “그동안 박시후씨의 사건이 진행된 과정을 지켜본 결과 초창기부터 박시후씨의 피의사실이 ‘실시간 중계하듯’ 여과 없이 혹은 진실에 반해 언론에 보도되는 등 수사 과정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게 됐다”면서 “가령 2월 19일 경찰은 출석 통보에 대해 박시후씨가 임의로 연기한 것처럼 언론에 밝힌 바 있으나 박시후씨는 경찰로부터 직접 소환통보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는 예를 들었다.
또한 “서부경찰서에서 언론에 피의사실을 누출한 행위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수사기관의 비밀 엄수 및 피의자 인권 존중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중대한 문제”라며 “박시후씨는 이러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변호인을 변경하게 되었고, 박시후씨의 명예가 난도질당하는 등 그 피해가 심각하다고 생각돼 공정한 수사를 위한 사건 이송 신청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일부 언론에서는 본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어가기 위해 강남경찰서로 사건을 이송하는 것인 냥 호도하고 있으나 전혀 사실이 아니다. 공정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느 경찰서라도 환영하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경찰이 본건을 인지했다 할지라도 피해자의 고소장이 접수된 이상 고소 사건으로 봐야 할 것”이라며 “양측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본 사건의 경우 논란의 소지가 없는 관할 경찰서로 이송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푸르메 측은 서부경찰서에 불편한 마음도 드러냈다. “이송을 거부하는 서부경찰서 태도는 신속·공정한 사건 처리와 사건관계인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위 관할 제도의 취지에 위배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해당 경찰서의 실적 올리기를 위한 행위로밖에 판단되지 않는다”며 “변호인은 당일 경찰청에 민원을 접수하고 서울지방경찰청 이송심사위원회에도 의견서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서부 경찰서 측의 수사 의지는 확고하다. 서부 경찰서 형사과의 한 관계자는 “현재로서 (박시후 사건에 대해) 직접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이송 신청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이송이 결정된다.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신청이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말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happy@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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