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심의실은 최근 싸이의 ‘젠틀맨’ 뮤직비디오 속 장면 중 주차금지 시설물을 발로 차는 장면을 문제 삼아 방송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싸이 측이 KBS로부터 지적된 문제를 수정하지 않을 경우 KBS를 통해서는 싸이의 뮤직비디오를 볼 수 없게 됐다.
싸이의 소속사 YG엔터터엔먼트 관계자는 18일 "현재 뮤직비디오의 수정 및 재심의 여부를 놓고 논의를 진행 중이다"며 "곧 입장을 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싸이의 '젠틀맨' 뮤직비디오는 맥주, 소주, 복사지, 스마트폰 게임 등 PPL 탓에 13일 처음 공개된 이후 현재까지 지상파에서 볼 수 없었다. YG 측은 PPL들을 모두 편집한 버전으로 방송사 심의를 신청했지만 전혀 예상 못했던 지적이 나온 것.
단순한 유머코드에 대해 지나치게 엄격하게 기준을 세운 것 아닌가라는 여론에 대해 KBS 홍보실 관계자는 “지금까지 KBS의 심의는 예외없이 같은 기준을 적용해왔다”고 설명했다.
한편 싸이의 '젠틀맨' 뮤직비디오는 13일 오후 9시 공개 이후 18일 오전 11시 30분 현재까지 총 1억3천2백만뷰의 조회수를 올리고 있다. 또 싸이의 '젠틀맨'은 18일 공개된 빌보드 핫100 차트에서 12위에 올랐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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