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철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용필 대 선배님의 눈부신 활약에 감탄과 찬사를!”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과거 조용필이 겪었던 안타까운 사연을 써내려갔다.
조용필은 지난 2000년 한 레코드사에 총 31곡의 저작권을 뺏겼다. 1986년 해당 음반사의 A회장이 조용필과 음반계약을 맺을 당시 저작권일부양도 계약을 슬쩍 끼워 넣었던 것.
당시 가요계는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낮았다. 조용필은 계약 조건에 명기된 조항 중 복제배포권과 판권을 잘못 이해해 A회장에게 모든 권리를 양도하게 됐다. 이후 법정 공방으로 권리 회복에 나섰으나 패소했다.
이에 현재까지도 조용필은 자신이 직접 만들고 대히트를 기록한 ‘창밖의 여자’ ‘단발머리’ ‘여행을 떠나요’ 등을 녹음하거나 콘서트를 치를 때마다 저작권료를 내야하는 어이없는 상황에 처해있다.
신대철의 글과 관련해 네티즌들은 “화가난다” “안타깝다” 등 조용필에 대한 지지여론을 형성하며 A회장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편 조용필이 10년 만에 발표한 19집 앨범 신곡 ‘바운스’(Bounce)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염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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