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순신 장군을 희화한 대사로 논란이 됐던 KBS 2TV 드라마 '최고다 이순신'에 경고를 결정을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18일 오후 전체회의 결과를 공개하며 "'최고다 이순신'에서 '우리 회사 말고, 해경에 지원해서 독도나 지키는 게 어때요?', '이순신이 백 원짜리지, 그럼 천 원짜리냐?' 등의 발언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5조(윤리성) 제3항, 제44조(수용수준) 제2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방통심의위는 '최고다 이순신'에 ▲ 특정 성형외과를 연상시키는 간판과 의사 가운, ▲ 협찬주(제과업체)와 동일 또는 유사한 로고, 협찬주 매장의 인테리어 등을 수차례 노출하여 부당하게 광고효과를 준 것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 제1항 및 제3항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방통심의위는 '최고다 이순신'에 법정제재에 해당하는 경고를 결정을 내렸다.
한편 지난 3월 9일 '최고다 이순신'에서는 이순신(아이유 분)이 면접을 보는 장면에 "이순신이 본명이냐. 정말 이순신이면 해경에 지원해서 독도나 지키는 게 어떠냐"는 대사가 등장했다. 10일 방송에서는 신준호(조정석 분)가 악연으로 얽힌 이순신에게 "이 100원 짜리야, 이순신이 100원 짜리지 1000원 짜리냐"고 비아냥거리는 장면이 그려져 논란이 됐다. 이 같은 논란이 일자 제작진은 해당 대사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또 100원 짜리 동전 모양이 포함된 포스터 디자인도 곧바로 수정하는 등 수습에 나섰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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