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인애, 박시연, 이승연 등 세 명은 6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523호 법정에 출석해 심문을 받았다.
또 이날 오후 2시부터는 피고인 안 모씨, 모 모씨를 포함한 4명에 대한 증인 심문이 이어져 공판 결과에 대한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먼저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진행된 오전 공판에는 장미인애의 카복시 시술(지방분해 주사)을 담당했던 의사 조 모씨의 심문이 이뤄졌다.
그가 제출한 의료기록부에 따르면 장미인애는 지난 2009년 2월 2일부터 2010년 5월 26일까지 약 1년 3개월 동안 카복시 시술 62회 받았고, 시술 시 프로포폴 40~50ml를 투여받았다.
이에 대해 조 모씨는 “연예인 시술 협찬 목적으로 카복시 시술을 해줬고, 환자의 요구로 프로포폴을 투여했다”면서 “의존성 정도는 미미하다”고 장미인애 프로포폴에 대한 심문에 솔직히 답했다.
하지만 검찰이 “장미인애가 해당 기간 조 모씨의 병원에서 카복시 시술을 받은 뒤 다른 병원에서도 같은 시술을 받았다”고 하자 “그 사실을 몰랐다. 만일 그렇다면 의존성이 높은 것”이라고 증언했다. 이승연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말로 일관했다.
한편 장미인애와 박시연은
장미인애(95회), 이승연(111회), 박시연(185회) 등 세 명은 지난 3월 치료 목적이 아니거나 정당한 처방 없이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염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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