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다 이순신’ 방영금지 가처분 재판이 각하됐다.
12일 서울남부지법은 “청년연합 디엔(DN) 대표 고희정씨가 KBS2 주말드라마 ‘최고다 이순신’에 대한 ‘드라마 제목, 주인공 이름 사용금지 및 방영금지와 저작물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소송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 심리 대상도 아니다. 가처분 대상이 불분명하다”며 소송을 각하, 사건을 마무리했다.
[MBN스타 송초롱 기자 twinkle69@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