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김나영 기자]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한 개그맨 김용만(46)이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판사 소병석)은 상습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의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 씨는 2년 이상 입출금 합계가 12억 1000여만 원에 이르는 도박을 해 범행 기간과 회수, 금액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 사회적 관심을 받는 연예인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한 개그맨 김용만(46)이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사진= MBN스타 DB |
김나영 기자 kny818@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