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공갈(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강병규는 28일 최종 선고를 하루 앞둔 27일 오후 법원에 변론요지서와 선고기일 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선고는 재판부가 검찰 구형 및 법원의 선고문을 읽는 것으로 짧게 끝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강병규가 변론 요지서를 제출한 것은 자신에게 유리한 새로운 정황을 찾은 것으로 풀이된다.
강병규는 2009년 이병헌에게 이병헌의 옛 연인 권씨와 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하고 합의금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한 혐의 등을 받아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로 풀려났지만 곧바로 지인에게 돈 3억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아울러 이병헌의 명예를 훼손한 글을 게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현재 강병규는 법정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강병규에 대해 공동공갈과 명예훼손, 사기 등 혐의를 모두 묶어 총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강병규에게 상황을 뒤집을 결정적인 증거가 제시하지 못한다면 이번 재판 결과로 실형을 살 가능성이 크다.
강병규 측은 “강병규와 권 모 양이 처음 알게 된 시점은 2009년 11월 초다. 강병규가 주도면밀하게 공동 공갈 계획을 세울 수 없는 시점”이라면서 “강병규의 사기 부분에 대해서도 당시 강병규가 아파트 등 재산과 CF 계약 건이 있었기 때문에 변제능력과 의사가 충분히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강병규의 항소심 선고는 7월 19일 열린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