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무열 측이 현역병입영 통지처분 및 제2국민역편입 취소처분과 관련해 공식입장을 전했습니다.
지난 7일 수원지방법원은 김무열 측(소속사)이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현역병역 통지처분 및 제2국민역편입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무열의 소속사 프레인 TPC는 이날 자정께 보도자료를 통해 “2012년 10월 병무청 재조사 통보를 받고 김무열의 자진 입대와 무관하게 소속사는 소속배우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속사 측은 “2012년 11월 병무청을 상대로 김무열의 명예회복을 위해 본인과 무관하게 소속사에서 소송을 진행했다”며 “본인이 아닌 소속사가 나선 궁극적인 목적은 현역 복무 취소가 아니라 명예 회복”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소속사 측은 “병무청의 행정착오 때문에 벌어진 잘못임이 밝혀졌지만, 김무열이 의도적으로 병역을 기피한 것처럼 알려져 명예가 손상, 이를 회복하기 위해 소속사가 소송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번 취소소송에서 승소를 하더라도 끝까지 복무할 계획이었다”며 “최근 소속사는 항소를 준비 중이었으나 김무열 본인이 항소를 원치 않아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속사 측은 “병무청은 감사원의 징계 처분에 대해 동 징계 처분 요구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재심의청
한편 김무열은 지난해 10월 의정부 306보충대로 입대했고, 현재 국방홍보지원대 소속 연예병사로 군 복무 중입니다.
[사진=스타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