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열 입영취소 패소'
배우 김무열 측이 현역병입영 통지처분 및 제2국민역편입 취소처분과 관련해 공식입장을 전한 가운데 과거 김무열의 병역 면제 사유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7일 수원지방법원은 김무열 측(소속사)이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현역병역 통지처분 및 제2국민역편입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무열의 소속사 프레인 TPC는 이날 자정께 보도자료를 통해 “2012년 10월 병무청 재조사 통보를 받고 김무열의 자진 입대와 무관하게 소속사는 소속배우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속사 측은 “2012년 11월 병무청을 상대로 김무열의 명예회복을 위해 본인과 무관하게 소속사에서 소송을 진행했다”며 “본인이 아닌 소속사가 나선 궁극적인 목적은 현역 복무 취소가 아니라 명예 회복”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김무열의 입대 전 월 수입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 해 병역기피 의혹에 휩싸였던 김무열은 당시 병역 면제 사유가 ‘생계 곤란’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무열은 2002년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져 식물인간 상태로 병원신세를 지고, 그런 아버지를 대신해 가장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병무청은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으로 판단, 김무열에 대한 군 복무 면제 판정을 내렸습니다.
2010년 당시 병무청이 지난 2년간의 가족 소득을 조사한 결과, 김무열을 제외한 가족 소득 연봉이 약 416만원, 한달 수입은 대략 34만 6천원이었던 것. 하지만 병역기피 의혹 후 병무청은 재심사했고 그의 군 복무 면제 판정이 담당 공무원의 실수였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소속사 측은 “병무청은 감사원의 징계 처분에 대해 동 징계 처분 요구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
한편 김무열은 지난해 10월 의정부 306보충대로 입대했고, 현재 국방홍보지원대 소속 연예병사로 군 복무 중입니다.
[사진=스타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