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성 측은 11일 "육군본부 보통검찰부로부터 10일 휘성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휘성씨의 프로포폴 투약은 횟수가 적고 허리디스크, 원형 탈모 등의 치료 과정에서 받은 정상적인 의료행위로 인정됐다"고 밝혔다.
휘성은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군검찰로부터 지난 4월 말과 5월 초 두 차례 소환 조사를 받았으며 지난해 말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 기소된 에이미에 대한 참고인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조사는 참고인 조사였다.
한편 논산 육군훈련소 조교로 복무 중인 휘성은 오는 8월 6일 현역 만기 전역한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