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호건) 심리로 열린 강성훈 항소심 3차 공판에서 변호인 측은 원심의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강성훈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투자신탁회사 본부장 김모씨는 끝내 불참한 가운데, 강성훈 측은 그간 피해자 황모 씨에 대한 사기 혐의 자체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이날 결국 혐의를 인정했다.
강성훈은 “구금 상태라 만나고 활동할 수 있는 영역에 한계가 있지만 선고 기일까지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기회가 주어진다면 봉사활동을 하며 반성하는 생활을 하겠다”고 밝히며 눈물을 흘렸다.
강성훈은 지난 2009년 6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3명의 지인으로부터 9억 원에 달하는 돈을 빌린 뒤 일부 갚지 않은 혐의로 2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항소심 선고일은 오는 8월 8일이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psyo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