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JYJ(김재중 박유천 김준수)의 방송출연, 가수 활동을 방해한 ㈜SM 엔터테인먼트(이하 ‘SM’)와 (사)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이하 ‘문산연’)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해 SM은 “방해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금번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금번 결정에 대해 법률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SM에 대해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5호 후단(사업활동방해행위)을 적용, 향후 위반시 금전배상토록 하는 간접강제 명령을 내렸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