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김나영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tvN ‘화성인 X-파일’에 중징계를 의결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전체회의를 연 결과, 남매간 과도한 입맞춤 등의 선정성 장면을 방송한 ‘화성인 X-파일’에 대해 중징계를 의결했다”고 알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27일 방송된 ‘화성인 X-파일’의 시스터보이 편에서 둘째 누나가 남동생에게 입을 맞추고, 큰 누나가 남동생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의 장면을 문제 삼았다.
화성인 중징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tvN ‘화성인 X-파일’에 중징계를 의결했다. 사진= 화성인X파일 방송캡처 |
이같은 중징계를 받은 ‘화성인 X-파일’은 해당 편을 재차 방송되지 않게 된다.
앞서 시스터보이 편에서는 20대의 두 누나들이 10대의 남동생을 “아들”이라 부르며 입을 맞추고, 한 침대에서 같이 잠을 자는 등의 연인 같은 행각을 벌여 논란이 된 바 있다.
김나영 기자 kny818@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