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홍이표)는 16일 SBS가 “케이블채널 tvN ‘SNL코리아’의 ‘쨕 재소자 특집’이 ‘짝’을 모방했다”며 CJ E&M을 상대로 제기한 1억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SBS가 주장하는 각 장면은 저작권이 보호하지 않는 아이디어에 해당하거나 기존에 흔히 사용되던 표현 형식에 불과해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CJ E&M이 모방한 것은 이미 다른 방송에서 흔히 사용하던 표현방식이고, 패러디 기법이므로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들의 영상저작물은 직접적인 경쟁관계가 없으므로 부정한 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SBS는 지난해 9월 “‘쨕 재소자 특집’은 출연자의 등장 장면, 도시락 선택, 입소자들의 일대일 속마음 등의 포맷을 모방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현철 기자 jeigu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