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혁. 윤채영’
탤런트 윤채영이 동료 배우 조동혁에게 커피숍 투자계약과 관련해 거액의 계약금을 물어주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부(부장판사 정일연)는 조씨가 서울 신사동 B커피숍의 대표인 윤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3억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억7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윤씨 등이 계약 조건을 어긴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조씨가 경영권을 빼앗을 목적으로 커피숍
한편 윤씨는 2011년 서울 신사동에 B커피숍을 운영하던 중 조씨에게 커피전문점 프랜차이즈 사업을 함께 하자고 제안해 조씨에게 2억5000만원을 투자받았으나 윤씨가 B커피숍을 개인 명의로 운영하는 등의 모습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 스타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