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영욱은 23일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에 반성문을 제출하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 선처를 호소했다.
현재 고영욱은 1심에서 미성년자 3인의 간음 및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5년형과 정보공개 7년, 전자발찌부착 10년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돼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고영욱은 기소된 세 건의 혐의 중 미성년자 성폭행 건에 대해 합의 하에 가진 성관계며, 두 건의 성추행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지만, 자신을 좋아한다고 착각하고 우발적으로 행동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고영욱은 “피해자 중 한 명의 경우 대학생으로 알고 있었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전자발찌 착용 명령 등의 철회 등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고영욱은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자신의 오피스텔과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자 3인을 총 4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27일 항소심 선고가 열린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