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강형주 수석부장판사)는 25일 씨엔블루와 소속사 에프엔씨엔터테인먼트가 크라잉넛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말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두 밴드의 다툼은 지난 2010년 6월 씨엔블루가 한 케이블 방송에서 크라잉넛의 곡을 틀고 공연을 하면서 시작됐다.
씨엔블루는 원곡을 쓰라는 방송사의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으나 크라잉넛은 지난 2월 자신들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씨엔블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후 크라잉넛이 “지적재산권을 강탈한 행위에 대한 죗값을 씨엔블루가 져야 한다”는
하지만 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한 이유와 경위, 자신들의 주장이나 심경에 관한 내용에 불과해 씨엔블루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크라잉넛이 낸 저작권 소송은 같은 법원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송지언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