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제8형사부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구속 기소된 고영욱의 선고공판이 진행된다.
고영욱은 1심에서 미성년자 3인의 간음 및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5년형과 정보공개 7년, 전자발찌부착 10년을 선고받았으나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고영욱은 지난달 28일 재개된 항소심 4차 공판에서 “성추행한 건 사실이지만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며 성폭행 사실을 부인했다.
최후변론에서 “8개월 수감생활로 과거 행동을 반성하고 있다”고 성추행 죄를 인정한 고영욱은 앞서 두 차례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 자신의 잘못에 대해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가 과연 고영욱의 반성의 뜻을 받아들여 형량을 축소시킬 지 주목된다. 연예인 최초의 전자발찌부착이라는 불명예를 피할 수 있을 지 역시 관심을 모은다.
한편 고영욱은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자신의 오피스텔과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자 3인을 총 4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psyo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