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송전탑 주민 지원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눈길을 모으고 있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하 산자위)는 전체회의를 통해 경남 밀양을 비롯한 송전탑 건설 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산자위에 따르면 이 법안은 송·변전설비 주변 주민들의 토지가치가 하락할 경우 사업자에게 재산적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주택가치가 하락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주택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업자는 주민들을 위해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주민복지사업·소득증대사업·육영사업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밀양 송전탑 주민 지원법, ‘밀양 송전탑 주민 지원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눈길을 모으고 있다. 사진=SBS뉴스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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