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P씨가 지인 등에게 루머를 작성·유포한 정황을 포착하고 1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P씨가 파경설을 어디서 어떤 경로를 통해 접했는지를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황 아나운서 부부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 파경설 유포자를 엄격하게 처벌해달라는 진정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현직 검사가 진정서를 내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들은 진정서를 통해 “인터넷과 SNS 등에 파경설이 유포되고 있는데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라며 “누가 어떤 의도로, 왜 이같은 허위사실을 만들고 퍼뜨렸는지 알 수 없으나 지위고하를 가리지 않고 엄정하게 수사해서 처벌해 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황 아나운서의 ‘파경설’은 지난 8월부터 증권가 정보지와 카카오톡, SNS 등을 통해 급속도로 퍼져나갔다. 결국 황 아나운서 부부는 8월 말 악성루머를 퍼뜨린 사람을 찾아달라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검찰 수사 결과, 소문 유포자가 모 일간지에 재직 중인 기자 P씨인 것으로 드러났다. P씨는 연예부 소속이 아닌 경제부 소속 기자였다.
한편, 황 아나운서는 지난 1999년 검사 최윤수씨(현 전주지검 차장검사)와 결혼해 1남 1녀를 두고 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happy@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