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회심의 미소와 함께 변호인 및 지인들에게 “수고했다”는 말만 건넸다. 재기 발판을 마련한 심형래 감독이 상고할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심 감독이 이전 공판에서 “방송 출연료로 나머지 돈을 갚겠다”고 밝힌 바 대로 적극적인 향후 활동이 예상된다. 심 감독은 향후 계획을 예정해 놓았느냐는 질문에도 어떤 언급을 하진 않고 조심스럽게 고개만 끄덕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2형사부(정인숙 판사)는 11일 영구아트 직원 임금 체불 및 퇴직금 미지급 소송과 관련한 선고 공판에서 심 감독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정인숙 판사는 “남은 임금 체불 직원 19명 중 15명과 합의한 노력을 감안해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은 부당하다는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한다”며 “임금 체불 인원수나 금액 등이 상당해 벌금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벌금 1500만원에 처한다”고 판결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합의한 근로자들 중에도 지불각서를 쓰고 합의 한 이들이 많다. 근로자들이 체불된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복귀해서 수입을 얻어야 하는데 집행유예 이상의 형은 방송 출연이 제한되는 것 같아 고려했다”며 “여러 가지 고려사항 중 회생을 위해 노력했고 또 항소심에서도 15명과 합의하는 등 4명만 남아있기 때문에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심 감독이 법리오해로 1심에 문제를 제기한 것과 관련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개인 재산 전부를 회사 운영을 위해 사용했으나, 그렇다고 해도 책임조각사유(범죄 성립 요건인 형사 책임이 성립되지 않는 사유)로는 인정할 수 없다”고 심 감독의 잘못을 꼬집었다.
심 감독이 판결에 불복하면 7일 이내 상고할 수 있다.
앞서 심 감독은 지난 2011년 10월 자신이 운영하던 영구아트무비 직원 43명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법원은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이후 심 감독은 항소장을 제출했고, 지난 1월에는 파산 신청을 했다. 지난 4월7일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심 감독은 법원의 면책허가 결정으로 170억 원의 채무를 탕감 받았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현철 기자 jeigu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