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5부(배인구 부장판사)는 한씨와 김씨가 서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난 1993년 만난 두 사람은 2000년 결혼식을 올렸으나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다. 경제적인 문제로 갈등을 겪다 끝내 헤어졌다.
2010년 1월 집을 나온 한씨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김씨와 협의 이혼했다는 취지로 말했고 김씨는 이에 한씨가 일방적으로 집을 나갔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협의 이혼도 할 수 없다며 반박 인터뷰를 했다.
김씨는 한씨가 사업가 허모(52)씨와 재혼한다고 발표한 뒤 사실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 한씨는 김씨를 상대로 맞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서로 타협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부족했다"며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현정 기자 kiki2022@mk.co.kr]